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전국의원 2.8%인 1천7곳 참여
"방문진료 활성화 위해 제도화·수가 현실화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노인 돌봄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한 '방문진료'는 아직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이 바람대로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도록 방문진료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통해 1천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총 의원 3만6천502곳 가운데 2.8%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로 방문진료를 하고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작년 기준 209곳(20.8%)에 그쳤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절반이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2023년 노인실태조사)고 답하는 등 재택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총 2만3천274명(한의원 제외)에 그쳤다. 국내 거동 불편 성인 환자 추정치인 27만8천 명(2022년 보건행정학회지 수록 논문)의 8.4%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용자의 92.5%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특히 75세 이상이 전체의 79.4%였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천7곳 중 수도권에 59%인 594곳이 집중되는 등 대도시 쏠림도 나타났다. 경남과 경북에선 올해 들어 각각 8곳, 5곳만이 방문진료를 수행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방문진료가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로 방문진료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근거 부재, 비현실적 수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과도한 본인부담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관련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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