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8일 오전 9시 26분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4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3대, 차량 27대, 인력 104명을 긴급 투입해 오전 10시 40분께 진화하고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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