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8일 오전 9시 26분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0.2㏊를 태우고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 차량 등 57대, 인력 162명을 긴급 투입해 오전 10시 30분께 주불을 잡고 11시 27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날 불로 임야 등 0.2㏊가 불에 탄 것으로 산림 당국은 추정했으며, 화목보일러 불티가 번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