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소방본부는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5명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남영숙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로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권영교, 김상헌, 노현용, 서경리, 최진영 변호사를 첫 소방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소방 활동과 행정 분야에 법률 자문, 소송지원, 법률상담 등을 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는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119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화재, 구조, 구급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 중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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