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대구 남구는 2025년 1월부터 장기 주차로 인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2곳을 유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명1동 제2공영주차장(대명동 1673-22번지·주차면수 19면)과 대명4동 제1공영주차장(대명동 3029-8번지·주차면수 16면)이 유료화된다.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차 후 1시간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30분당 300원이 부과된다.
야간(오후 6시 30분∼다음날 오전 8시 30분)·주말·공휴일은 무료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환경 제공과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