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충치검사 급여 기준 완화…의료수가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 단축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65세 이상이 받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추가됐다.
아울러 아동 충치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나이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보 급여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더 보기 좋고 단단하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고 있고, 지르코니아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이를 건보 적용 목록에 추가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증(충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현재 5세 이상∼12세 이하에 '6개월 1회'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5세 이하 '3개월 1회'로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검사가 초기 충치를 진단하는 보조수단으로 유용한 데다 유치 시기의 아동은 구강 관리 능력이 낮다는 점, 젖병 수유기에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위원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의료 수가 상대가치 점수(의료 행위별 가격)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의료 행위에 대한 과소·과잉 보상을 방지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수시 조정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올해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비 분석 결과가 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가 조정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달 종료되는 1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도 했다.
그 결과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2건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도입·종료 시 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재정 지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 시범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