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법리검토 마친 검찰

연합뉴스 2024-12-28 00:00:21

검찰 "내란 해당…헌법상 국회·선관위 권능행사 불가능케"

"군인·경찰 동원해 국회 출입통제 요청하는 등 '폭동' 개시"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우선 검찰은 1996년 12월 전두환과 노태우 등 반란에 참여한 신군부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판결의 판단기준 등을 인용하며 이번 계엄 선포 등과 관련,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김 전 장관)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판결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가 있는 여의도와 선관위가 있는 과천·수원·서울 관악구 및 여론조사꽃이 있는 서대문구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를 요청하는 등 폭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로 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한 것과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한 것,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 김 전 장관 지시로 문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한 것 등을 폭동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19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