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폐광지역법 취지 훼손돼선 안 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판결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찾아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지자체를 상대로 5년째 이어오고 있는 법정 공방의 부당함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
도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강원랜드 설립 목적은 이익금을 통해 전국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라며 "그런데도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 설립 취지와 본분을 망각하고, 상생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폐광지역은 대체 산업 유치가 어렵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폐광기금이라는 재원 근거를 폐광지역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폐광지역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랜드는 2020년 5월, 6년(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천250억원을 더 내라는 강원도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적으로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강원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사건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운 폐광특위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장기간 소송을 이어오는 건 강원랜드의 이익 추구를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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