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특검법 난제 직면 최상목, '제한 역할' 무게 두나

연합뉴스 2024-12-28 00:00:16

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각종 권한 행사 보류 가능성

관가 일각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거부 관측도

與 "보수적·안정적으로 헌법 해석해야" 野 '헌법재판관 임명 최우선' 압박

최상목 부총리,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

(서울·세종=연합뉴스) 박경준 김치연 곽민서 이준서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최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최대 현안이다. 야당은 이미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미 처리했고,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결재' 목록에는 이 임명안이 올라와 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도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방아쇠가 됐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 요구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쌍특검법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까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판가름을 내야 한다.

정부는 위헌적 요소를 들어 두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답변했다.

전언 형태이지만 자신의 역할 범위가 한 전 권한대행보다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쌍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전 권한대행과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세종 관가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최소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정상적 운영을 막기 위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추가 탄핵소추를 막아 내각을 안정시키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 없이 과정에 속도를 냄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와 쌍특검법 거부라는 입장은 고수할 방침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과 국민 생활 안정"이라며 "기존 선례에 입각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해석이 원칙으로서 이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대행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얘기해온 만큼 당 내부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공유돼 있다"며 "다만 거부권 행사 요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는 게 최 권한대행의 최우선 의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한 총리와 다를 수 있겠나'라는 물음에 "최 부총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순리에 따라 이 혼란을 바로잡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최 권한대행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불확실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헌법재판관 후보자만큼은 임명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의 경우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설사 두 특검법을 국회에 돌려보내더라도 이를 이유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절차에 따라 재표결을 하면 된다"며 "재의결이 안 되면 다시 발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