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최근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관련해 부정 사용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11월) 5세 이하 아동이 구매자로 등록된 사례가 1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명의로 구매된 온누리상품권의 총액은 약 76억4000만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은 594만원에 달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기존 월 구매 한도가 150만원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구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5세 이하 구매 금액은 2022년 65억3000만원에서 2023년 70억9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76억 4000만원으로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6~10세 구매자 수는 올해 2846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구매 총액은 169억 4000만원에 달했다.
오세희 의원은 "갓 태어난 아기의 명의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라며 "부정 유통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방안에는 내년부터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고,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상품권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정 사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