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192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이달 14일 탄핵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탄핵심판대에 오르게됐다.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 직전까지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 차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 등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절차적 논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과 한 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국회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우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법'을 들고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다.
탄핵 사유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상설 특검 추천하지 않는 등 계엄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이 명시됐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도 포함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와 묵인 의혹,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점도 담겼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한 대행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