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탄핵심판' 본격 대응 예고…'내란죄' 법리공방 치열해질 듯

데일리한국 2024-12-27 16:34:59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31)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31)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열렸다. 종료까진 40여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측이 '본격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년 1월3일 오후 2시 어떤 변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애초 이날 오전 9시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비 기일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 서류 송달과 양쪽 출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핵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따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헌재가 '9인 완전체'로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대체로 예상되는 수순"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변호사는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일주일 뒤인 이달 14일 비슷한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서류를 보낸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의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해 윤 대통령에게 닿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서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본인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다음 재판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3일에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심각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해야 할 부분을 완전히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해달라"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면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