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신규 품목은 원격단말장치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9개는 지정 실익이 적거나 추천·지정 요건 미비,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은 지난해 기준 2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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