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 40% 이상 투입해야

연합뉴스 2024-12-27 13:00:08

지방교부세법 개정…"장비 개선·현장대원 처우 개선에 투자"

소방차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역별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장비의 품질 개선과 현장 대원의 처우 개선 등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