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도 노조 활동 중 세상을 등진 고(故)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7일 금속노조가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한 손배소 2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2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으로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소송을 냈다.
당시 노조는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40여명을 상대로 3억6천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1심 선고 후 피고 중 CS모터스 측은 항소했다. 노조 측은 장례 방해와 관련해 항소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법인과 임원들, 경총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임원들이 실형을 받았고 판결은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