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이후 장기간 시세조종 사례·CB 콜옵션 악용 불공정거래 적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국세청에서 비상장법인 정보를 공유받아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2024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해왔으나, 금융위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기본법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세청에서 비상장법인 정보를 받아서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거래소는 합리적인 혐의 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작년 4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 발생 이후 적발된 장기간 시세조종 사례를 포함해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요 조치사례 2건도 공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씨는 본인, 가족, 지인 명의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B사 주식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A씨는 주식매매에 막대한 타인 자금과 대여금,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각 계좌에서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차액결제거래(CFD) 등 가용한 레버리지 최대치를 사용하면서 주가를 상승, 유지했다.
증선위는 A씨를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최대 주주가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악용해 부정 거래한 건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제약사 C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D씨는 C사 전환사채가 전환가 대비 주가가 2배 이상으로 높고, 향후 C사의 임상 3상 시험 성공이 예상되자 자산운용사 대표와 공모해 C사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전환사채 콜옵션을 권면금액의 1% 금액으로 취득했다.
이후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수익 차등형 사모펀드에 취득 가격으로 매각하면서도 지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D씨와 자산운용사 대표는 차명 법인을 통해 사모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했고,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매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번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들에서 보듯이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ㆍ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ㆍ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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