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농촌 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갯벌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거나 거주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여름 온도가 50°C까지 상승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사업 실태와 올바른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농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피해 사례를 들며 농촌 태양광 정책을 비판했다.
전남 나주시 세지면에 거주하는 김영희씨는 “거주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있어 한여름 온도가 50°C까지 올라갔다”며 “태양광과 마을의 이격거리를 2000~3000m 이상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태양광발전 설치에 찬성하는 이웃주민이 다수여도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단연코 반대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다보니 주민생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논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단위 면적당 수익은 늘 수 있지만 철새가 논밭에 앉는데 방해가 되는 등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남 완도에 거주하는 양관석씨는 “지표에서 60cm 아래 염분이 검출되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염해농지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라며 염해농지 태양광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도시 건물과 공장 지붕, 주차장, 아파트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농촌에만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다”며 “농촌은 도시의 에너지식민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전력자급률이 17%에 불과하면 수요지 인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게 맞다. 농촌에 설치하고 끌어다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태양광 설치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 태양광 반대론자들은 전임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때도 태양광 보급에 반대한 바 있다.
실제로 2021년 경 A기업은 전남 B지구 염해농지에 3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염해농지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농민의 주장에 부딪치기도 했다.
결국 간척지를 조성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지의 본래 목적이 태양광 설치가 아닌 농지 확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 A기업은 대형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다.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태양광 이격거리를 100m로 좁히는 법안이나 염해 농지에 20년 간 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허용한 농지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제시한 ‘호남RE300’ 정책도 “일부 기업인들의 배만 불릴 뿐 농촌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농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농촌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면 이주대책부터 마련해달라”면서도 “거주지 땅과 건물의 가격이 낮아 이주할 비용도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갈등해소 전문가나 태양광발전 전문가가 농민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지만 농민들 주장을 막지 못했다.
태양광을 반대하는 농민들. 사진=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