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교통 통제 봉사 중이던 모범운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에쿠스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피해자인 모범운전자는 2월9일 오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작업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통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교통 통제를 돕고 있었다.
그런데 검은색 에쿠스 차주 A씨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당신이 뭔데 길을 막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설치된 구조물을 강제로 옮기려는 등 격앙된 행동을 보였다.
제보자가 통행을 계속 막자 A씨는 차량으로 길목을 뚫고 지나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A씨는 차로 제보자를 밀어붙이며 “아침부터 꼬장 부리고 있네, 시X 새끼들”, “차라리 죽어라 죽어” 같은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평택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수상해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