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관리용품 연령 표시·중금속 기준 마련…문신용 염료 함유금지물질 등 규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 관리 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6월 14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앞서 마련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위해 구강 관리 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 방법과 사용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이 신설된다.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 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 정보 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한글 프로그램 기준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 외 나머지 위생용품 관련 사항은 첨부 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
구강 관리 용품은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에는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한다.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기준·규격 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를 기준·규격으로 신설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 제한성분 10종과 니켈 및 색소 등 함유 금지 물질 72종(제조기준)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식약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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