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과 바레인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구헌상 주바레인대사와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명한 협정은 ▲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의무 ▲ 투자 대금의 자유로운 국내외 송금 보장 ▲ 페이퍼 컴퍼니 혜택 배제 등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 규모는 2023년 기준 6.5억달러로 현재 삼성ENG 등 한국 기업 9곳이 진출해 있다.
외교부는 "지역 진출 관문으로서 입지와 역내 금융서비스 거점으로서 이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자 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협정은 정식 서명 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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