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 때 벌어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의 배후에 양 위원장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던 중 보수단체와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 요구를 알리려 한 것"이라며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의 행태에 부당함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노조'가 적시된 데 대해선 "계엄을 이용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 한 것은 '납치'"라며 "그런 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빠르게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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