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의료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취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근무하던 카운터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의약품 보관함을 망가뜨렸다. 또 응급구조사 B씨(28) 가슴을 손으로 밀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아내에게 연락하자 소리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B씨와 합의했고, 음주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인다. 술에서 깬 직후부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