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은 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 등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에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압박하며, 한 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거부하자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다.
한 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상설 특검 추천하지 않는 등 계엄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이 명시됐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도 포함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와 묵인 의혹,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점도 담겼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지휘권을 가진 우 의장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건은 의결정족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제 안정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제1 과제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이 국정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