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동석자 때린 50대 항소심서 집유

데일리한국 2024-12-27 09:46:2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눈 부위를 폭행해 1년 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8일 밤 부산 한 술집에서 50대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주먹으로 B씨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려 뇌출혈 등 중태에 빠트렸고 1년 뒤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했고 1년가량 치료 중 사망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출혈 등이 발생했고 치료과정에서 직접 사인인 폐렴이 유발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2심 판단은 조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보거나 아니면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자 귀가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장기간 치료 중 숨졌는데 피해자 사망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