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신 처리' 이웃 지자체에 비용 주는 반입협력금제 시행

연합뉴스 2024-12-27 07:00:06

'발생지 처리 원칙' 예외 제도…폐기물 처리업자 규정위반 행정처분 완화도

환경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돈을 주는 반입협력금제가 28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작년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규정됐는데, 당시 함께 도입된 반입협력금제의 유예기간이 28일 끝나는 것이다.

이에 공공폐기물시설을 시작으로 반입협력금제가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일반(종량제) 및 음식물류 생활폐기물'로 명확히 했다. 또 반입협력금 사용 용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운영 지원,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구체화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폐식용유 등과 관련해 신설된 재활용 기준 등도 시행된다.

개정안에선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리튬, 니켈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의 원료(블랙파우더)가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서도 재활용 기준을 마련해 이를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는 경석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준 또한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해 보관기간 내 처리가 쉽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현장 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또한 낮췄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 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처분을 완화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 분야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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