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당일 체포조? 수갑도 없었다"…검찰에 반발(종합)

연합뉴스 2024-12-27 00:00:22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에도 '불복' 준항고·집행정지 요청

검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계엄 당일 국수본 지시로 영등포서 경찰 50명이 '의원 체포조'로 국회 앞에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담당관은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방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형사 10명을 '안내조'로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또 요청받을 당시 "체포"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60여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것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국수본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이에 우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국수본은 검찰이 참고인에 불과한 우 본부장 등을 피의자인 양 조사하고 부당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국수본의 관계자는 "피의자처럼 조사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adin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