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교과서→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통과에 "정부 재의 필요"

연합뉴스 2024-12-27 00:00:16

"시행 석달 앞 정치적 논리로 흔든 것은 공교육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한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AI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은 즉각 정부의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개정안 통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위는 AI교과서가 교과서로서 개발·검증됐으며, 내년 3월 학교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된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교육·학습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시행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벌어지는 이런 혼란과 난맥상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경구를 무색하게 한다"며 "2년간 공들여 개발하고 검정까지 통과한 콘텐츠가 사장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국 학생이 동등하게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AI교과서를 정치적 논리로 흔든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의 입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