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석달 앞 정치적 논리로 흔든 것은 공교육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한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AI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은 즉각 정부의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개정안 통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위는 AI교과서가 교과서로서 개발·검증됐으며, 내년 3월 학교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된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교육·학습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시행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벌어지는 이런 혼란과 난맥상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경구를 무색하게 한다"며 "2년간 공들여 개발하고 검정까지 통과한 콘텐츠가 사장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국 학생이 동등하게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AI교과서를 정치적 논리로 흔든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의 입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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