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없는 청문회…계엄 사태에 관한 후보자 견해 집중질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불참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불참에 따라 이번 청문회 역시 치열한 공방이 없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검증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계엄이 생중계된 모습을 보며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는 데 공감이 가능할 건데, 그렇다면 내란죄나 군사 반란죄에 대통령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재판 지연 목적으로 방어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증명된 단계에서 (재판) 종결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도 불응하고 심판 관련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총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조력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상설특검 추천 문제를 보면 일종의 방해행위를 통해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는 등 원론적인 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개별적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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