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데일리한국 2024-12-26 20:40:53
김천시의회 정기회의 모습. 사진=김천시의회 제공 김천시의회 정기회의 모습. 사진=김천시의회 제공

[김천(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은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임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에 대하여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발언했다.

5분 자유발언 종료 후에는 김응숙 의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4850억원보다 800억원 증액된 1조5650억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나영민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가결한 우리 의원들의 고심과 노력을 헤아려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