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연합뉴스 2024-12-26 18:00:22

세무서 23곳 상대로 소송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납세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납세자 21명이 서울 시내 23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7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냈다.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에 한정해 규정돼 있으며 이번 소송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소송 형태다.

이들은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죄악시하고 징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