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불법 원거리 영업 선주 등 10명 검거

연합뉴스 2024-12-26 13:00:08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낚시꾼을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 영해 밖 불법 원거리 낚시를 나간 혐의로 낚시 어선 선주와 선장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9척의 선주·선장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을 알음알음 모집해 1천100회에 걸쳐 영해 밖 20∼40해리까지 불법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해 내측 해역(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 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낚시객들에게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구역은 동해가스전, 한일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으로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안전 관리도 쉽지 않아 전문적인 해양 종사자가 아닌 낚시객이 승선한 어선에서 조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하겠다"며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