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정회원 가입 제한 골프클럽, 개선 권고 불수용"

연합뉴스 2024-12-26 13:00:07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골프클럽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가 아내를 위해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이 골프클럽이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면서 거절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이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골프클럽 측은 시설 여건상 여성용 보관함을 확충하기 어렵고, 현재 70대 이상 정회원이 향후 여성에게 회원권을 상속하면 여성 정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상속 외 신규 여성 정회원 가입은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 골프클럽이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대상 기관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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