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연합뉴스 2024-12-26 13:00:06

'계엄포고령으로 국회 활동 제한한 건 헌법 위배' 동의

답변하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절차를 정확히 준수했느냐"고 묻는 데는 "절차 준수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포고령 1호에 입법부의 국회 활동을 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맞느냐"는 소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