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동원의혹을 받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경찰이 26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 청구자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이다.
앞서 19일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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