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을 과반으로 탄핵한다면 연쇄 탄핵으로 국정 초토화"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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