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료율 산정방식,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최고 33%”

데일리한국 2024-12-26 11:27:52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탐사를 촉진하고자 해저광산에서 받는 조광료 요율 산정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사진은 탐사시추 굴착 위치에 도착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의 모습.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탐사를 촉진하고자 해저광산에서 받는 조광료 요율 산정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사진은 탐사시추 굴착 위치에 도착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의 모습.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등 해저광산에서 받는 조광료의 요율 산정 기준을 기존 생산량에서 투자 수익성으로 바꿨다.

산업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과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와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이 주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정부는 현재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했다.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개발 초기단계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 고유가 시기 추과 조광료 도입

정부는 유가가 고공행진할 경우 해저광산개발이 각광받을 것으로 염두에 두고 일종의 횡재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정부는 해저조광권이 종료될 때 투자기업에 발행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투자기업은 누적생산량이 처음에 신고한 매장량의 절반(50%) 가까이 도달할 때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매년 적립해야 한다.

◇ 특별수당 도입

정부는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한다.

◇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투자기업이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정부는 조광료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할 게획이다.

정부는 투자기업이 처음 조광료를 연기할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60개월까지 연기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