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양육·간병 등 공무원 특별휴가 4종 신설

연합뉴스 2024-12-26 11:00:18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와 양육휴가, 간병휴가, 저년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양군청사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임신으로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3∼4일의 양육휴가를 얻는다.

간병휴가는 질병 혹은 사고로 입원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 병간호해야 하는 경우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고, 5년 미만 저년차 공무원은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즐길 수 있다.

군은 또 기존 100만원 상당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110만원 상당으로 인상하고, 생일축하금 3만원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단양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의 개정을 완료했다.

주재길 전국공무원노조 단양군지부 지부장은 "낮은 급여와 과다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문화는 낮은 연차 공무원들에게 이직을 생각하게 한다"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특별휴가 도입을 건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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