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징계해"…장애인시설 원장 살해하려 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연합뉴스 2024-12-26 11:00:17

진술 녹화 중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갈등을 빚던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57·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9시 14분께 인천시 강화군 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B(54·여)씨에게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업무상 갈등을 빚다가 업무 불이행과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아 사과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장 내 문제를 둘러싸고 B씨,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화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와 둔기 등을 준비했다"며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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