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미검토·매몰비용 발생 등…시 "운영비 부담 등 종합 판단한 조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건립을 포기한 창원시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운영비 미검토, 매몰 비용 발생 등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기관 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에 경고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재발을 막으려는 조처다.
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창원시는 2020년 10월 센터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후 건축공사 계약을 한 2023년 12월까지 사업 운영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산합포구 진북면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폐교)에 센터를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립 중단 결정을 내려 5억5천만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는 하북초 진북분교에 센터 건립을 포기한 대신 지난 8월 말 시농업기술센터 내부에 센터를 개소했다.
창원시는 터파기 공사에도 착수한 센터를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건립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 건립중단은 추후 소요될 53억원의 시설건립비와 매년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센터 건립중단은 각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지역 먹거리, 농산물이 학교, 공공 급식 등에 유통하는 역할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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