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가능…총 42곳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으로 4곳을 추가 승인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진단요양기관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 수원), 고신대 복음병원(부산 서구), 중앙대병원(서울 동작구), 건양대병원(대전 서구)이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4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42곳으로 늘어났다.
공단은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진단요양기관 현황.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