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000원 구두를 38만원에"…10배 바가지에 일본인 '분통'

데일리한국 2024-12-26 10:51:35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한국의 지하상가를 찾은 일본인이 신발 가게에서 바가지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3일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 친구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있는 가게에서 신발 두 켤레를 3만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원이 결제돼 있었다며 사기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장이 잘못 결제한 줄 알고 곧바로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해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매할 당시 가격표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가격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사장이 계산기로 보여줬던 금액은 분명히 3만8000원이었다고 강조했다.

B씨는 구매한 신발 중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B씨는 38만원 결제를 취소하고 신발 한 켤레 값인 25만8000원을 다시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사장이 친구에게 '진짜 가죽'이라며 부츠를 팔았는데 인조가죽으로 보인다며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품번을 보고 인조 가죽인 것 같다고 했다"며 "인터넷에 품번을 검색해보니 같은 제품이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해당 신발 가게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