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데일리한국 2024-12-26 09:38:21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 제공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 제공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28일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다”면서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