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기간 연장 신청 불허…개발계획 취소 예정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영종도 옆에 있는 무인도 '물치도'를 복합 해양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물치도 개발 업체는 이달 21일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2022년 12월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물치도를 경매로 낙찰받은 이 업체는 110억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 7천800여㎡에 휴양시설, 카페, 낚시터, 선착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사업 기간 만료일을 이달 21일에서 2027년 8월 말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최근 신청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사정이 있어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사업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해수청은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물치도 개발사업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사전통지와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발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물치도 개발이 최종 무산될 경우 업체와 투자자 사이에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업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해당 개발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개발 업체의 사업실행 능력을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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