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5일 건의문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예정대로 내년에 전격 도입하는 대신 1년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내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이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말 검정을 완료했고, 이번 달 검정 합격본을 공개한 뒤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진행 중이다. 학교별 인프라 구축도 마무리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