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5일 서울시는 택시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개선명령 개정안에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을 신설해, 운송사업자의 경우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성도 띄게 했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원·2차 240만원·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또한 개정안에는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서,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 외부표시' 항목과 관련해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을 루프(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시는 해당 표시 규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 설치 규정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GPS 기반 앱미터기는 설치율이 거의 100%이나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선명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명령 개정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