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뽑으려 공모…파기 항소심도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개·기명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던 A씨 등은 2020년 의장선거에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모하고, 투표용지의 상·하·좌·우 등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공모로 B시의원은 결국 의장으로 당선됐으나, 이후 "총 21표 중 10표 이상 무기명투표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 등과 공모하지 않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 투·개표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했을 뿐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시의원인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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