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25일 에스오에스랩·한국학호남진흥원 등 광주 지역 50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조건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되며, 이후부터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광주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올해까지 총 140곳(중소기업 102곳·대기업 3곳·공공기관 35곳)으로 늘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는 인증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방송광고 송출비 감면, 은행 대출 금리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협업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지원, 광주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사진 촬영 시 요금 감면, 어린이집 입학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윤건열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이직률 감소는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중소사업장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해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척도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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