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올해 제도권 보호 못받은 470가구 찾아 보살폈다

연합뉴스 2024-12-25 10:00:08

울주군,복지·안전서비스 우수 장관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의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구로 보호받지 못하는 9가구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했다.

긴급지원을 받은 35가구에 대한 적정성도 심의·의결하는 등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취약계층을 보살폈다.

울주군은 이처럼 매월 열리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모두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주군은 올해 취약계층 총 94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76가구에는 긴급지원비를 지급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그동안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이었지만, 지자체가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순걸 군수는 "나눔과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