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올해만 5번째 공고…"처우 개선 위해 노력 중"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해 잇따른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 당국이 법적 대응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임기제 공무원(변호사) 5차 공고를 냈다.
모집 대상은 성남, 부천, 광주하남, 시흥, 안산, 평택, 파주 등 7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근무할 변호사 7명으로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의 사안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에서 일할 변호사를 채용했고 올해는 2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에서 일한 변호사를 뽑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장하는 행정 기관인 지역 교육지원청은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남을 비롯한 고양, 구리남양주, 수원, 용인, 화성오산 등 3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변호사를 채용했는데 성남교육지원청 변호사가 사직해 이번에 다시 채용 공고를 냈다.
올해 2국 교육지원청 변호사 채용의 경우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만 이뤄졌고, 나머지 6곳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6곳 가운데 1곳은 변호사를 채용했었지만 이후 사직해 다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곳은 5차 공고까지 채용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
도교육청은 처우가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변호사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6급 공무원 임금의 하한액이 기준이던 임금을 올해 6월 6급 공무원 임금 하한액의 120%로 올려 공고를 내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다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계속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호동(국민의힘) 의원은 "조직 체계상 변호사를 5급으로 채용하기 어렵다면 특채를 도입해 입직 후 승진 가능성을 열어둬 변호사들의 지원 동기를 올리거나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후 임금을 포함한 처우를 대폭 올려야지 확실한 처우 개선 없이 재공고만 해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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