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노인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혜택의 기준인 연령을 65세에서 70~75세로 상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인 현재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시급한 개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선 10여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상향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연령 상향 주장의 주된 근거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 "65세면 아직 한창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빠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연령 상향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 등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기에 법 개정 등 본격적인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중단된 정년연장 논의도 노인 연령과 맞물려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선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60세인 법정 정년은 노인 연령보다도 5년 빠르고 연금 수급 연령보다도 일러 정년 이후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도 빠르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